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모바일 신분증 통합지원포털(이하 “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결제원과 담당자 또는 참가기관 및 참가예정기관(이하 “담당자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과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자”란 포털에 접속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바일 신분증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참가기관”이란 결제원 블록체인 신원확인업무 중 모바일 신분증 검증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참가예정기관”이란 결제원 블록체인 신원확인업무 중 모바일 신분증 검증업무에 참가 신청 의사를 표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4. “모바일 신분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신분증을 말한다.

5.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청”이란 참가기관 및 참가예정기관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기관 정보, 담당자 정보, 서비스 신청 정보 등 관련 정보 일체를 제출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6. “DID” 또는 “Decentralized IDentifier”란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는 “SP 서버 Wallet&DID 생성 가이드”에 따라 생성된 참가기관 식별 정보를 말한다.

7. “테스트신분증”이란 참가기관이 모바일 신분증 연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테스트용 신분증을 말한다.

8. “모바일 신분증 검증노드”란 참가기관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을 위해 접속하는 금융결제원의 리드노드(Read Node, 읽기 기능만 가능한 블록체인 노드)를 말한다.

9. “방화벽 등록”이란 모바일 신분증 검증노드와 참가기관 서버간 통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서버정보를 결제원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통합테스트 결과 등록”이란 참가기관이 고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자율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➀ 결제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담당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포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한다.

② 결제원은 이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행일 전 일까지 변경내용을 포털에 공지한다. 단, 개정 내용이 담당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담당자 등이 개정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한다.

③ 결제원이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담당자 등이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거나 통지하였음에도 담당자 등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등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담당자 등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 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4조(법령 등의 적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② 결제원은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준칙을 둘 수 있다.



제5조(담당자 등에 대한 통지)


➀ 결제원이 담당자 등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담당자 등이 제공한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➁ 결제원은 불특정 다수 담당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포털 내 공지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자 등 본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한다.

③ 담당자 등은 결제원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결제원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결제원은 담당자 등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2항 본문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담당자 등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등


제6조(서비스 종류)


포털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2. 모바일 신분증 소개

3.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검증절차 안내

4.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 통계조회

5. 모바일 신분증 개발 안내

6. 모바일 신분증 관련 공지 및 자료 배포

7. 모바일 신분증 관련 이메일 문의 및 제안

8.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신청

9. DID 등록 신청

10. 모바일 신분증 검증노드 방화벽 등록 신청

11. 테스트신분증 발급 신청 연계

12. 통합테스트 결과 등록

13. 이용 및 신청 중인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관련 정보 관리

14. 기타 결제원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관련 서비스



제7조(서비스 이용)


➀ 포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담당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이메일 주소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➁ 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➂ 제1항의 신청자는 결제원이 승낙한 때부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DID 등록 신청 등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결제원을 통해 DID값을 전송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승낙한 때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➃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자의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담당자 등록 정보를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담당자 등록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전에 담당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탈퇴,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5. 기타 결제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➄ 결제원은 담당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포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운영시간)


➀ 포털 운영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➁ 결제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변경 및 중지)


➀ 결제원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 서비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➁ 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포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체작업 또는 장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경우

3. 정전, 모든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계약 종료 등 참가기관 및 참가예정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➂ 결제원은 제2항의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에 포털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이를 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서비스의 중단으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장애

2. 천재지변 등 기타 결제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결제원의 의무)


➀ 결제원은 이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포털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담당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➂ 결제원은 담당자 등이 업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자의 의무)


➀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 시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포털에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➁ 담당자의 계정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으며, 결제원은 담당자가 포털에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담당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➂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담당자의 계정을 도용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결제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결제원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 및 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게시물의 지적재산권 및 관리)


➀ 결제원은 스스로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갖는다.

➁ 담당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결제원과 담당자 등은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장 이용제한 등


제14조(해지 및 이용제한)


➀ 참가기관이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해지 2개월 전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별도의 방식으로 공식적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결제원은 참가기관의 통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달한다.

➁ 담당자가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결제원은 담당자의 포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➂ 결제원이 제2항의 조치를 할 경우 담당자는 포털에 안내한 내용 또는 결제원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는 결제원으로부터 다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손해 배상 등)


➀ 결제원은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담당자 등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자 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1. 천재지변, 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결제원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담당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

② 결제원은 결제원의 과실이 없는 한 담당자 등 상호간 또는 담당자 등과 제3자 상호간에 포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➂ 담당자 등이 이 약관 또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결제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제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결제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와 결제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한다.

② 이 약관의 해석 및 결제원과 담당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➂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4. 9. 30.)


이 약관은 2024. 9. 30. 부터 시행한다.